
근로자햇살론 조건, 추가대출, 한도, 재대출, 보증료, 부결조건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근로자햇살론은 3개월 이상 재직자, 연간 근로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이하이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 생계비를 지원해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서민금융회사에서 동 보증을 담보로 햇살론(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근로자햇살론 조건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근로소득 필)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연간 근로소득 금액 3천5백만원 이하인자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이하(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해당)이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 근로자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에 방문 및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기관
- 저축은행(IBK저축은행, KB저축은행, NH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BNK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 보험사(삼성생명)
위 서민금융진흥원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나 아래의 사진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바로 신청하기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각각 연결된다.



대출(보증)한도
- 최대 2,000만원(’22.2.25~’24.12.31일 한시적 증액)
- 전액상환 후 재대출은 가능하나, 추가대출은 안된다.
대출금리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최대 11.5% 이하.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품종류안내
- 상품종류 – 생계자금
- 한도 – 최대 2,000만원 이내(’22.2.25~’24.12.31일 까지 한시적 증액)
- 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햇살론 신청절차
-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보증수수료
1.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2.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취업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불가)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제출 필요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자 햇살론 부결조건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2.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3.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4.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5.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