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잔액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어르신(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하절기 | 40,700 | 58,800 | 75,800 | 102,000 |
동절기 | 254,500 | 348,700 | 456,900 | 599,300 |
계 | 295,200 | 407,500 | 532,700 | 701,300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적용 시기에 따라 다르며, 2024년 올해는 지원금액이 올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골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하오니, 여름에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으셔야 합니다.
요금 차감 :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
실물 카드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방법
신청 기간 및 장소
신청 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도로명주소를 검색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및 사용 방법
하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7.1.(월) ~ 9.30.(월)
- 전기만 가능
동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10.1.(화) ~ 2025.5.25.(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실물 카드: 2024.10.4.(금) ~ 2025.5.25.(일)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제도를 몰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아래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