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가입방법, 청년 주택드림 대출 조건 취급은행
만19~34세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 통장에 비해 금리가 높고, 비과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서 청약이 당첨이 된 경우에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인 경우, 최저 2.2% 금리에 만기는 최대 40년간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가입 대상자
나이: 19세~34세(단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될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함
*현역장병은 ①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②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②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
주택소유: 무주택자 세대주, 무주택자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유지 필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 가능 기간: 2024년 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우대이율 및 세금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구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증빙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대출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자(단,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취급은행은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하나은행(1599-1111),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경남은행(1600-8585) 총 9곳이다.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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