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진단 안전점검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건축물 안전진단 안전점검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건축물 안전진단 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건축물 안전진단,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에서 실시하였다. 그러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어 기존의 안전점검을 대행하던 유지관리업자를 대체 할 수 있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면허가 2024년 7월 15일자로 신설될 예정이다.

시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특법 시행령 개정이유

국토부는 2024년 3월 18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 또는 시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였다.

개정 이유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기본적으로 현행 시특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 시특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규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유지관리업종이 폐지됨에 따라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대행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현행 지침상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규정 중에서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법체계와 일관성을 갖추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규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의 폐지에 따라서 기존의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을 대체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신설한다. 예정일은 2024년 7월 15일부터이다.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상향

기존에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은 초급기술자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중급기술자로 상향하여 경험을 갖춘 기술인이 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한다.

정밀안전점검의 의뢰 제한 규정

안전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없도록 한다.

금번에 신설된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설계시공감리한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에는 정밀안전점검의 의뢰를 제한하고자 한다.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 :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안전점검전문기관 :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안전등급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건축물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반기에 1회 이상4년에 1회 이상3년에 1회 이상6년에 1회 이상5년에 1회 이상
B·C등급3년에 1회 이상2년에 1회 이상5년에 1회 이상
D·E등급1년에 3회 이상2년에 1회 이상1년에 1회 이상4년에 1회 이상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기존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의 경우에 기술인력은 8명(특급기술인 2명, 중급기술인 3명, 초급기술인 3명)이 필요하였으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은 4명(고급기술인 1명, 중급기술인 1명, 초급기술인 2명)이다. 면허를 내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둘다 1억으로 동일하나, 기술인력이 안전점검전문기관이 4명 밖에 되지않아서 전문기관 등록이 훨씬 수월하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구 분토목건축종합 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수리분야항만분야건축분야
1. 자본금1억 이상4억 이상
2.

술 인력
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2명 이상(토목 분야 50% 이상)2명 이상(건축 분야 또는 건축사 50% 이상)8명 이상(토목·건축 분야 각각 25% 이상)
나.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3명 이상(토목 분야 60% 이상)3명 이상(건축 분야 60% 이상)11명 이상(토목·건축 분야 각각 30% 이상)
다.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3명 이상11명 이상
3. 장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

구 분토목 분야건축 분야
1. 자본금1억 이상
2. 기술인력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1명 이상(토목 분야)1명 이상(건축 분야)
나.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1명 이상(토목 분야)1명 이상(건축 분야)
다.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2명 이상
3. 장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맺음말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대행하였던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은 2024년 7월 15일부터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된다.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차이점은 기술인력의 수와 기술인등급이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기술인력 8명(특급기술인 2명, 중급기술인 3명, 초급기술인 3명)이고,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기술인력 8명(특급기술인 2명, 중급기술인 3명, 초급기술인 3명)이다.

추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폐지로 인하여 안전점검만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밀안전진단과 성능평가 대행 업무를 하지 못하지만, 안전점검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신설로 기존의 유지관리업 보다 높은 등급의 기술인을 바탕으로 더 전문성있게 안전점검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