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가진단,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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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가진단,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제도

  • 구직을 희망하는 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 소득 지원 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자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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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자가진단

수급자격 모의산정 :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면 수급대상자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 가능. 모의산정 결과는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단순히 수급대상자 가능성 여부만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실제 수급자 선정 여부는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거쳐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

취업유형진단 : 취업유형진단은 청년 여러분의 취업 관련 지식, 업무 숙련 경험, 구직에 대한 태도 및 활동, 배경이 되는 정보 등을 바탕으로 취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준비 상태를 간편하게 진단하는 서비스. 이 진단 결과를 기초로 특성에 맞게 취업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진단유형별 취업지원 : 통합지원형, 직업훈련형, 일경험지원형, 취업알선형, 해외취업형, 창업창직형 6가지 경우에서 선택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 저소득층 생계 안정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 계획대로 활동하는지 점검.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 제한.

※ 취업활동계획 미수립, 구직활동 의무를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지원

2. 소득 지원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거주지 및 소득

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연령 : 만 15세 ~ 69세

학력 및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 미취업자(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 가능)

추가 단서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참여 제한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경우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제출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 프로그램

1.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성취, 행복오름, HI(고졸 취업지원), 행복내일 취업지원, CAP+ 등

2.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 집단, 금융, 정신건강, 양육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 등

3. 직업훈련

4.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5. 일경험

  • 체험형 :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 체험 중심의 단기(30일 내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일 21.000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 지급))
  • 인턴형 : 취업 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3개월 동안의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프로그램(참여자에게 월 182만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6.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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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소개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수당 지급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지급주기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

가족 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적용시점

구직촉진수당 신청회차 지급주기 마지막 날이 ‘23.1.1 이후에 있는 수급 대상자

지급요건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만 18세 이하) ’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만 70세 이상) ’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 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1인 20만원)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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