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잔액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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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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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어르신(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1인2인3인4인
하절기40,70058,80075,800102,000
동절기254,500348,700456,900599,300
295,200407,500532,700701,300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적용 시기에 따라 다르며, 2024년 올해는 지원금액이 올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골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하오니, 여름에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으셔야 합니다.

요금 차감 :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

실물 카드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방법

신청 기간 및 장소

신청 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도로명주소를 검색하여 알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용 기간 및 사용 방법

하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7.1.(월) ~ 9.30.(월)
    • 전기만 가능

동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10.1.(화) ~ 2025.5.25.(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실물 카드: 2024.10.4.(금) ~ 2025.5.25.(일)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제도를 몰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아래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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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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